안녕하세요. 궁금증연구소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2020 세법개정안"입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잘 숙지하셔서 피해받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1.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코로나로 힘든 개인, 법인 기업을 위한 공제혜택이 늘어납니다.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제의 기간과 항목 범위가 증가되었습니다.
2. 소비활력 제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만 원 상향되며 접대비 인정 기준금액 증가 등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서 소비 활성화를 늘리려고 합니다. ㅠㅠ 이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공제 더 해준다고 돈을 더 쓸까요? 이는 2021년 1월 1일 이후 하는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됩니다.
3. 성장동력 강화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가 순차적으로 감소합니다. 2021년부터는 0.23%가 적용됩니다. 유턴기업에 대한 기존의 해외 생산량 감축의무는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국내 유턴을 위해 의도적으로 해외 생산량 절반 감축을 해야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 분석 비용이 세액공제에 내년부터는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4. 서민, 중소기업 지원
현행은 간이과세자로 남을 수 있는 기준 매출액이 년간 4800만 원입니다. 내년부터는 8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은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겼습니다. 게다가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수취를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가 공급대가의 0.5% 나오게 됩니다.
ISA 관련 세제지원 강화와 소폭 상향되었습니다. 뭐 엄청난 혜택이라고 보긴 민망한 변화들이네요. 근로장려금과 관련해서도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지급기일이 5일 단축된 소소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음.. 이번 세법 변화는 공제를 참 좋아하는 것 같네요. 경력단절 여성이나 육아휴직 후 고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확대됩니다.
5. 과세 형평성 제고(?)
코로나로 참 여러 사람들이 힘든 시기인데 세금은 참 많이도 오르네요. 우선 소득세에 10억 초과에 대한 구간이 45%로 신설되었습니다. 과표구간이 10억 초과하시는 분들은 내년부터 소득세가 3% 오릅니다. 또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 자산에 대한 소득도 분리 과세되어 20% 내야 합니다. 가상 자산의 과세시기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은 두배로 인상됩니다. 적용시기는 2021년 1월 1일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도 코로나 지만 부동산 블루로 인해 참 말이 많은 한해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주택 들고 있는 게 엄청난 징벌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거의 두배 가까이씩 오릅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되면서, 임대로 주고 있는 집으로 회귀하는 집주인이 늘어날 듯합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는 전세매물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인상됩니다. 또한 주택수에 분양권이 포함되기 때문에 매도를 할 때 분양권도 잘 고려해서 세금 계산을 하셔야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6. 조세제도 합리화와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2021년 1월 1일부터는 개인 유사법인을 이용한 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무관세 물품에 대한 가산세도 신설되니 꼭 관세 없더라도 신고를 꼭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크게 와 닿지 않는 몇몇 변경들이 있네요.
좀 더 상세한 개정내역은 아래 파일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출처 - 기획재정부)
mbti 궁합 보는 법은? (0) | 2020.12.14 |
---|---|
망고보드가 뭔가요?(feat. 포토샵 아직도 쓰세요? 2탄) (0) | 2020.12.08 |
경기도 배달특급 공공배달앱의 모든것 (0) | 2020.12.01 |
오피스 365 평생계정 싸게 등록하는 방법 (2) | 2020.11.29 |
해촉증명서 작성방법은? (0) | 2020.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