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증연구소 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부동산중개보수표 개정안" 입니다.
경기도의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이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19일 이후에 매매,교환,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숙지하셔서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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