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증연구소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근로장려금"입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대한민국이 소득 3만 불 시대로 진입하면서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는 말을 듣는 요즘에도 생계의 위협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업으로 생계가 위험한 사람도 있지만, 일을 열심히 해도 절대소득 자체가 적어 어려움을 겪는 가구도 많습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표면적인 말뜻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근로장려세 제라 고도 말합니다. 정책의 목적은 위와 같은 가구의 실질소득을 높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보기 위한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가구원 구성에 별 근로장려금과 지급액 )
근로장려금 지급은 크게 3가지 형태의 가구를 기준으로 차별 지급됩니다. 홀로 사는 1인 가구의 경우 급여가 2천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법이 나와있지만,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는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 근로장려금 계산기 바로가기)
결혼을 했지만 출산 등의 이유로 홑벌이 하는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의 소득이 있으면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표가 조금 복잡하지만, 천천히 살펴보자면 크게 어려운 내용을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산정액의 전액을 한 번에 지급하는 정기신청이 있고, 상하반기, 정산을 겨쳐서 조금씩 나누어 주는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2019년분 신청을 다음 해 5월에 신청받습니다. 따라서 2020년의 정기신청은 2021년 5월 정도에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단 여러 실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국세청 공지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기 신청은 상하반기 각각 8~9월과 3월에 신청받고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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