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증연구소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지역별 부동산 규제 지역"입니다.
1. 규제지역 정의 및 영향
2. 지역별 규제지역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 강화(조합원 지위양도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 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
경기도의 투기과열지구는 위 사진의 오른쪽 목록과 같습니다. 지도상 주황색 부분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탄2신도시도 투기과열지구 입니다. 그밖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노란 지역 중 제외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양주는 조정대상지역이지만, 남양주의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은 제외됩니다.
인천은 서구, 연수구, 남동구가 투기과열지역이며 계양구, 부평구, 미추홀 구, 동구, 중구(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강화군은 비규제 지역입니다.
부산은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중구와 기장군은 비규제 지역입니다.
대구는 수성구만 투기과열지역이고 나머지 모든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입니다. 단 달성군의 일부 지역은 비규제 지역입니다.(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광주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입니다.
대전은 대덕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입니다. 대덕구는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정말 핫하네요
세종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있는 모든 동네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대전과 더불어 이번 상승장에 집값이 미칠 듯이 급등한 지역입니다. 연동면의 용호, 다솜, 합강 또한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행정복합도시 외각의 전의면, 전동면, 연서면, 조치원읍, 연동면(용호, 다솜, 합강 제외), 부강면, 장군면, 금남면 등은 비규제 지역입니다.
울산 중구, 남구는 조정대상지역이며, 울주군, 북구, 동구는 비규제 지역입니다.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청주만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청주의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은 제외입니다.
충남은 천안, 공주, 논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중 일부 지역은 제외됩니다. 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북 지역은 전주만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여수, 순천, 광양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일부 지역은 제외됩니다. 위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경산(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포항 남구(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가 조정대상지역입니다.
경남지역은 창원 의창(대산면 제외)이 투기과열지구, 창원 성산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비규제 지역이네요.
강원도, 제주도 전 지역 비규제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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