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 연구소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란?

안녕하세요. 궁금증연구소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입니다.

 

요즘 서울과 수도권 각 지역에서 전세물량 부족으로 많은 새롭게 전셋집을 구하려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대차 3 법 도입으로 시장에 나오는 전세매물이 줄었고(2년 연장 계약으로 인해), 임대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세금 압박으로 월세 전환 비율이 높아졌으며, 주택매매 비과세, 재건축 조합원  요건에 실거주 요건을 도입하면서 집주인들의 원 집회 귀+임대매물 감소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부동산

전세가가 폭증하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도 자극할 것으로 보이자, 집값을 관망 중이던 사람들이 영 끌을 해서라도 주택 구매를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에는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대출을 끌어들이게 되는데요. 오늘은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이라는 상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대상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일종의 정책자금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조건(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1) 먼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2자녀 이상이 있는 가족은 연소득 7000까지도 괜찮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대기업을 다니거나 연봉이 조금 높은 직장인은 해당사항이 없는 대출입니다. ㅠ 상대적으로 소득이 조금 낮은 분들을 위한 우대상품입니다.

 

2) 순자산 : 순자산이라는 것은 부채를 제외한 순수한 자산의 크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집에 대출이 5천만 원이 있다면 순자산은 5천만원이 되겠죠.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순자산은 3억 9100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혹시 소득은 맞는데 자산이 넘을 것 같다면 정리를 좀 하신 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3) 성년, 대한민국 국적 :  즉 미성년자, 외국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주민등록상태 :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세대주여야 합니다.(30세 이상 단독세대주 가능--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안됩니다) / 만약 가족이 있다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 자야여 합니다. --- 즉 부모님이 주택이 있는데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접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세대 독립을 한 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5) 그 외 기타 고려사항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법에서 말하는 신혼가구는 7년이라고 합니다. 왜 7년이 신혼이 기준인 걸까요? 😋😋 결혼 예정자도 신혼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대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결혼하고,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에서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미성년이 6개월 이상 남은 형제, 자매와 함께 거주하는 30대 미만 세대주는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란?(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분양권을 구입했으나, 분양권을 중간에 판 경우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됩니다. 단,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분양권을 구입했다면 등기를 치지 않았지만 생애최초로 인정되지 않아 디딤돌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신청 시기

 

디딤돌대출 신청시기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은 등기 치기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디딤돌 대출을 뒤늦게 알아서 벌써 등기를 치셨다면 등기친지 3개월 안에 신청해도 괜찮습니다. 

 

 

3. 신청 대상 가능 주택

디딤돌 대출 가능 주택(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은 아무 대출이나 승인되지 않고 금액과 면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선 금액은 5억까지 가능합니다.(단 세대주가 30세 이하인 경우) 즉 5억 1천만 원짜리 집은 디딤돌 대출이 취급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서울에 있는 어지간한 집은 5억이 넘기 때문에 취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근 집값 상승이 반영되지 않은 기준이라,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적은 85 제곱 이하이므로 84 제곱으로 불리는 32평형까지 가능합니다.

 

출처 - 부킹

 

서울지역은 32평 기준 평균 가격이 9억이 넘습니다. 서울에 평균적 주택들은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억 기준도 세대주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주택 가격 3억 이하 면적 60 제곱 이하만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디딤돌 대출을 받으실 생각이라면 30세 이전에 5억 이하 32평 이하 주택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4. 대출 한도

디딤돌대출 대출한도

 

 

담보대출비율은 30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최대 2억입니다. 즉 70%가 2억이기 때문에 약 2억 8천 정도 되는 집의 70%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딤돌 대출로 3억 정도의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세금과 기타 비용을 생각해서 최소 1억 이상의 자금은 필요합니다. 30 이상의 단독세대주는 5천만 원 적은 1억 5천까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가능한 주택 가격이 3억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LTV 50%만 가능하겠네요. 그밖에 신혼은 2억 2천, 2자녀 이상은 2억 6천까지 가능합니다. 단, 대출을 위한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대출상환방식, 기간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_대출상환

 

대출상환 방식은 여러가지 방식이 있는데,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대출기한은 최장 30년까지 가능하지만, 거치기간은 최대 1년만 가능합니다. 즉 1년은 이자만 내면 되지만, 1년 이후부터는 이자+원금을 함께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갚아야 하는 금액을 잘 산정해서 자금계획을 가지고 주택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6. 주의사항

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 전입요건)

 

 

디딤돌 대출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개월 안에 전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1년간 실거주해야 기한이익 상실처리를 받지 않습니다.

 

 

7. 대출금리

가장 중요한 대출 금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요건이 까다롭지만, 조건이 된다면 꼭 받아서 구입하는 게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아주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는 예상 금리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소득2천이하)_출처-주택금융공사

 

30대 미만 단독세대주 기준 최대 대출금액인 2억, 대출 만기 최장 30년, 거치 1년, 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예상 대출금리는 2.1%입니다. 소득이 4천 이하로 올라가면 2.25% 6천 이하는 2.4% 정도 나옵니다. 단, 여러 가지 요건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아주 저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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