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 연구소

임대주택 부기등기

 

안녕하세요. 궁금증연구소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임대주택 부기등기"입니다.

 

최근 2020년 12월 8일에 대통령령으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0년 12월 10일부터입니다. 초스피드 개정에 시행입니다. 그러나 변경내용을 알고 있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포스팅 내용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1)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한다.

 

법 개정의 명목은 역시나 임차인 보호입니다. 시장, 군수 등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사업자를 직권 말소할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됩니다. 물론 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임차인 보호인데 지자체가 임대사업을 직권 말소하면 그게 임차인 보호를 위한 일일지는 의문입니다. 가령 5% 상한이 의무인지 착각을 해서 6%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이 임대사업 주택을 말소하면, 임차인은 원래 8년간 살 수 있던 집에서 나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2)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주택의 확정일자부 보증금에 대해 임차인의 알 권리를 확대한다.

 

이제 등기만 봐도 임대 사업하고 있는 주택인지 여부, 확정일자부 보증금에 대해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알 권리가 강화되는 것이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하지 않아도 되는 부기등기를 추가적으로 해야 하니(비용은 집주인이 다 내야겠죠) 시간적,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는 변화입니다. 더불어 법무사 사무실의 호재네요 😥😥

 

3)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대상 확대

 

이 변경사항 또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커지는 것이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는 것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부담이 이렇게 편중되게 지속적으로 부과되면, 부담의 전가가 일어날까 우려됩니다. 마치 올라간 세금이 월세와 전세의 상승으로 전가되듯이요.

 

 

 

 

 

 

2.  주요 내용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주요내용
개정안2

 

1) 시군구청장은 임대의무이행을 하지 않거나,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임대의무란 : 임대의무기간(4/8년) , 임대료 상한(5%), 표준임대차계약서를 통한 기간 내 신고를 말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현재는 대부분 사라졌지만 원래는 위와 같은 의무를 지는 대가로 크고 작은 세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군구청장에 의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강제 말소당하게 되면 과태료와 함께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도 토해놓아야 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꼭~ 신경 써서 의무이행을 해야 합니다.

 

 

2) 임대사업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있는 기존 계약 정보를 임차인에게 모두 제공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임대차 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및 임대차기간 정보)

 

3) 임대보증금 보증대상 확대에 따른 임대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 가격 산정 방법 확대 ( 기존 : 감정평가액  >>> 변경 : 감정평가액 + 부동산 공시 가격)

 

3. 세부사항

 

출처 -직방

 

2020년 12월 10일부터 등록하는 임대주택은 반드시!! 지체 없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기등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와 같이 하면 되겠죠.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등록된 기 주택의 경우 2년 안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부기등기 의무를 위한 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부기등기 말소 신청 또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 귀찮은 의무가 또 생겼네요.ㅠㅠ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해야지요~

다음에는 직접 부기등기 셀프로 해보고 후기를 남겨봐야겠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감기, 코로나 조심하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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