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 연구소

안녕하세요. 궁금증연구소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입니다.

 

1.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이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이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은 신혼부부나 주택소유 이력이 없었던 무주택자에게 청약 물량 중 일부를 배정해 특별혜택을 주는 청약제도입니다. 문제는 소득이 애매하게 높은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등은 가점에서 40, 50대 무주택자와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청약 당첨의 기회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제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조건에 해당하는 무주택자는 이번 제도 변경의 기회를 노려 꼭 내 집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기존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사각지대
(1인 가구)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한다. 그렇지만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초 특공 신청이 불가능했다.
(소득기준 초과) 현행 신혼·생초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의 소득기준*을 운영 중이나, 대기업 맞벌이 신혼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특별공급 신청이 곤란했다.
(무자녀 신혼) 신혼 특공은 신청자 중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사실상 어려워, 무자녀 신혼부부 수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쏠려 생초 특공 경쟁률을 상승(‘20년 특공 경쟁률 (신혼) 5:1, (생초) 13:1) 시키는 측면도 있었다.

 

 

 

 

 

 

3. 제도 개선 사항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제도 개선 사항

 

(1)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의 제도가 개선됩니다. 1인 가구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더라도 청약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렇지만 자산가액이 3.3억 이상인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즉, 기존에는 대기업에 취직한 지 얼마 안 된 대기업 부부의 특공이 힘들었다면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소득기준

 

(3) 신혼부부 특공에서 자녀수에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4. Q&A

적용시점

2021년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 단지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신혼부부, 무주택 고소득자들은 11월 이후 청약 물건을 잘 노리면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0%를 추첨제로 하면 기존에 청약대기자들에게는 오히려 피해가 갈 것 같기도 하네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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