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 연구소

안녕하세요. 궁금증연구소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규제완화?!"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있었던 간담회를 바탕으로, 도심지 주거(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관련한 건축 규제 완화 세제  자금 지원 확대 관련한 소식이 있어 포스팅해봅니다.

 

1. 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변경 내역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로 원룸형 같은 좁은 면적의 주택구조만 있었는데, 면적을 전용 60제곱미터까지 확대하고 공간 구성도 4개까지 늘릴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 오피스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 설치 면적을 120제곱미터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3. 기금 , 세제지원 확대

기금, 세제지원 확대

 민간 건설사 등에 대한 주택도시 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현행 대비 약 40% 상향하고, 대출 금리도 현행 대비 1% p 인하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현재 부족한 주택 공급량을 21~22년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다세대,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등으로 공급하기 위해 민간건설사에 대한 유인책을 제시합니다.

 

세제 혜택

 

- 민간임대사업자(법인)의 과밀억제권역 내 오피스텔 취득세가 4.4%로 중과 배제됩니다.(단,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경우)

- 공유형 주거서비스 제도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셰어하우스 같은 공유형 주거문화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 주택 공급량 확보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노력은 보이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이 과연 사람들이 원하는 공급의 형태일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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