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증연구소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규제완화?!"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있었던 간담회를 바탕으로, 도심지 주거(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관련한 건축 규제 완화와 세제 및 자금 지원 확대 관련한 소식이 있어 포스팅해봅니다.
1. 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로 원룸형 같은 좁은 면적의 주택구조만 있었는데, 면적을 전용 60제곱미터까지 확대하고 공간 구성도 4개까지 늘릴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 설치 면적을 120제곱미터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3. 기금 , 세제지원 확대
민간 건설사 등에 대한 주택도시 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현행 대비 약 40% 상향하고, 대출 금리도 현행 대비 1% p 인하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현재 부족한 주택 공급량을 21~22년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다세대,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등으로 공급하기 위해 민간건설사에 대한 유인책을 제시합니다.
- 민간임대사업자(법인)의 과밀억제권역 내 오피스텔 취득세가 4.4%로 중과 배제됩니다.(단,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경우)
- 공유형 주거서비스 제도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셰어하우스 같은 공유형 주거문화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 주택 공급량 확보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노력은 보이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이 과연 사람들이 원하는 공급의 형태일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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