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증연구소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궁금한 점 찾아보기"입니다.
자료는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국토교통부-법무부)을 참조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관련 FAQ
1.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Q3 이외의 경우)
1-1 예를 들어, ‘20.9.30일에 만료돼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언제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1-2 예를 들어, `20.12.10일에 계약이 만료되 는 경우,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 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인지?
1-3 예를 들어, `20.12.10일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묵시적 갱신되어 계약 만료일이 ‘22.12.10일인 경우.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야 하는 것인지?
정리 : 2021년 9월인 현시점 기준해서 생기는 모든 새로운 계약은 6~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청구 의사를 밝혀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법 시행 당시 이미 한 주택에서 4년 이상 임차 거주 중인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
3.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는지?
4.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을 한 경우 유효한지?
특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기로 약정을 하여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10조 규정에 의거해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임차인이 계약 만료기간에 맞추어 나가기로 하 였으나, 이를 번복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 사할 수 있는지?
이 사항은 좀 많이 문제가 될 듯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전에 계약을 안 한다고 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계약을 한 경우, 기존 임차인이 이를 번복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_-;
3-1 법 시행 전,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 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 대해 갱 신거절 통지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 있는지?
3-2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3-3 임대차 계약을 최초에 체결할 때,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 이상 거주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3-4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존재하는지?
내용증명 추천
4.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5.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의 직접 거 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하였으나, 목적 주택에 거주하다가 제삼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직접 거주한다 해놓고 다른 분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면책이 가능합니다.
5-1 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 임차 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직접 거주가 허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5-2.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한 후 공실로 비워 둔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정리 : 제삼자에게 임대한 것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법정손해배상책임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민법 제750조에 의한 책임이 생길 여지가 있다.
5-3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직접 거주를 이유로 Q6. 갱신거절이 가능한지?
6. 갱신 시 임대료 상한 5%의 의미는 임대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5%를 올려주어야 한다는 것인지?
6-1 그렇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없는 것인지?
6-2.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6-3.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과 임차인 이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 결할 수 있는지?
7.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이 가능한지?
7-1. 법정 월차임 전환율 4%→2.5%로 변경되면, 존속 중인 계약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정리 : 계약 중 전환율이 변경되면 전세 >>월세 변경되는 최초의 계약부터 변경된 전환율이 적용됩니다.
7-2. 지자체가 조례로 임대료 상한을 5% 보다 낮추면, 존속 중인 계약에도 모두 소급적용되는지?
8.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는?
8-1.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8-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이 라 함)」에 따르면 ‘19.10.23. 이전에 등록한 임 대사업자의 경우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그 임대차 계약의 종료 후 재계약 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정할 수 있는데,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 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료 인 상률 상한 5%가 적용되는지?
이외에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위 번호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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