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 연구소

안녕하세요. 궁금증연구소 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입니다.

 

◇ 제정이유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시행, 지역기업의 우대와 같은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내용을 정하는 등 가덕도신공항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938호, 2021. 3. 16. 공포, 9. 17. 시행)됨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기한,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및 사업내용,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의 종류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제2조)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사업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를 신공항건설사업의 건설 종사자를 위한 임시숙소의 건설,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소득창출 지원사업 및 재정착 지원사업 등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사업으로 정함.

  나.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제3조)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면적을 변경하거나 활주로를 신설하는 등의 경우에는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함.

  다.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절차(제5조)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대상 및 절차(제6조)
    1)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 및 그 연접지역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그 연접지역 등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주변개발예정지역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을 주변개발예정지역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함.
    3)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의 설치ㆍ개량 사업, 도시의 개발ㆍ정비ㆍ재생 등에 관한 지원사업, 스마트도시의 건설에 관한 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주변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4) 주변개발예정지역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 등이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역기업의 우대(제10조)
    사업시행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으로 하고, 우대할 수 있는 물품은 이러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기자재ㆍ기계류ㆍ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등으로 하며, 우대할 수 있는 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로 하고, 우대의 기준은 사업시행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대통령령 제31987호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이 영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덕도신공항에 관한 특별법까지 통과 되었으니,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덕도신공항 하위 법령 주요 내용

 ①  (기본․실시계획)  
■ 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대상과 ■ 실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설계도서․보상계획의 서류(14종)를 규정 
 
 ②   (건립추진단 구성)  ■ 신공항 건설관련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추진단 구성     * 현재 관계부처와 추진단 직제·규모 등을 협의 중이며,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추진단을 공식 출범할 예정   

③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 신공항건설예정지역 경계 10km 범위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범위․방법을 규정  

 ④  (지역기업 우대) ■  공사․용역 등의 우대계약대상을 규정, 우대기준은 계약내용을 고려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결정토록 규정   

⑤  (처분․명령)  ■  사업시행자가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공사중지 등 해당 위반행위별(5종) 처분기준(공항시설법 수준)을 규정   

⑥  (과징금 부과)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시행한 공사금액 1/100), 부과 ・ 납부 방법(20일 내 납부) 등을 규정

<출처- 국토교통부>

출처 -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2
출처- 국토교통부3

출처- 국토교통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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